내년 1월부터 제주도에서 허용되는 체험형 민박시설인 펜션업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조례안이 확정되면서 제주도청내 담당부서인 투자진흥관실에는 펜션업에 대한 문의가 하루 10여건씩 이어지고 있다.

펜션업을 희망하는 도내 농·어업 종사자들의 전화문의가 많다.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계획이나 사업성을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투자진흥관실 관계자는 밝혔다.

펜션업은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일반화돼있는 관광숙박서비스사업으로 일반 민박과는 달리 분양이나 이용회원 모집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여름 겨울 등 성수기에 숙박난이 심한 편이어서 펜션업이 유망한 투자분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제주도는 조만간 펜션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중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펜션업 관련시설은 지상 1∼2층으로,객실수는 10실 이하로만 건립이 가능하다.

객실당 면적은 25∼1백㎡이고 회원수는 2∼20명이다.

이밖에 6백60㎡ 이상의 체험농장이나 목장부지,2곳 이상의 부대시설(바비큐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등)도 갖춰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지는 제주도로 제한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