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출기준 '건설공사 표준폼셈' 확정 입력2000.12.26 00:00 수정2000.12.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건설협회는 25일 내년도 각종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사비 산출기준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표준품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볼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잠실 아파트를 32억에?" 들썩…곧 '역대급 기회' 온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에 나오지 않아서….”(경기 고양시 주민 A씨)올해 경매시장에 ‘역대급’ 매물이... 2 반값 상가 수두룩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반값에 나와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1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 3 재건축 발목잡는 상가 갈등…조합원은 입주 후에도 '골머리'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지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도 상가 미분양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