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업 손실 .. 데이콤, 5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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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은 18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회사 노조와 이승원(39)위원장 등 노조 간부 12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데이콤측은 소장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용산사옥 중앙통제본부와 영업전략본부 강남본부 등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바람에 5억원의 피해를 냈다"며 "앞으로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해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이 노조원 대신 외부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회사측에 합법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노조는 지난달 8일 LG로부터의 경영독립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사무실 점거농성 등을 벌였고 회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며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데이콤측은 소장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용산사옥 중앙통제본부와 영업전략본부 강남본부 등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바람에 5억원의 피해를 냈다"며 "앞으로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해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이 노조원 대신 외부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회사측에 합법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노조는 지난달 8일 LG로부터의 경영독립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사무실 점거농성 등을 벌였고 회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며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