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경남 함양,전남 화순·강진 일대 등 3개 지역이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지구당 5백억원씩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때도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들 3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환경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이들 3개지역은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인구증가율 도로율 재적인구 지가 재정자립도 등 5개 지표를 기초로 지구당 1백50㎢ 면적범위에서 지정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올 2월 신규 지정된 강원도 양구·양양,경남 합천·산청,충남 보령,전남 보성·영광,충남 백제문화권 등 5곳을 포함,모두 7개 도에 28곳이 지정돼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