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경남은행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중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9월말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치고 종합평가 등급이 3(보통)∼4등급(취약)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증자, 비용절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7백원대인 주가로는 증자가 어려워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기업퇴출 충격으로 동아건설 등의 부실여신이 늘어나 연말까지 대손충당금을 모두 적립하면 대규모 적자에다 BIS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의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려면 적어도 1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경남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독자생존 불가판정을 받은 광주 제주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남은행 고객들에겐 피해가 없으며 예금인출 사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구 부산은행은 부실여신에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전북은행은 기업여신이 적어 기업퇴출로 인한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