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8) '인터넷과 관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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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여러 법원들 사이에서 지역별로 재판업무를분담하는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무수히 법원들 가운데 어디에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관할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러한 관할의 문제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 있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면, 이는 소송의 승패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흔히 국경이 없는 세계라고 하여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래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재판관할의 문제가 미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부산의 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있어서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공교롭게도 업주는 광주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 서버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고객으로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손쉽게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인데, 과연 관할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소송은 피고, 즉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업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도 쇼핑몰의 영업소가 부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요.
다만,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다행히 "의무이행지 관할"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 와서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고 따라서 고객이 살고 있는 부산의 법원도 관할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의 분쟁도 관할 결정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국제적인 분쟁의 경우 관할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최근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하는 야후의 미국 본사 사이트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태인 학생연합 등이 야후가 나치 관련 상품을 매매한 것은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미국의 야후 본사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야후 본사에 대하여 프랑스인들이 나치 관련 상품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려 전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야후 본사는 "프랑스인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하여 프랑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즉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인터넷의 국제관할 문제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닌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내국법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의 적법성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법이야말로 진정한 국제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재판관할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일된 관할 기준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상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인터넷기업들이 전혀 예상 밖의 나라에서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하는 인터넷업체의 경우는 관할문제에 항상 신경을 쓰는 한편,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관할에 관한 약관의 정비를 포함한 제반 대책을 사전에 한 번쯤 점검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parklaw@swlim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무수히 법원들 가운데 어디에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관할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러한 관할의 문제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 있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면, 이는 소송의 승패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흔히 국경이 없는 세계라고 하여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래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재판관할의 문제가 미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부산의 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있어서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공교롭게도 업주는 광주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 서버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고객으로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손쉽게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인데, 과연 관할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소송은 피고, 즉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업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도 쇼핑몰의 영업소가 부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요.
다만,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다행히 "의무이행지 관할"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 와서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고 따라서 고객이 살고 있는 부산의 법원도 관할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의 분쟁도 관할 결정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국제적인 분쟁의 경우 관할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최근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하는 야후의 미국 본사 사이트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태인 학생연합 등이 야후가 나치 관련 상품을 매매한 것은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미국의 야후 본사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야후 본사에 대하여 프랑스인들이 나치 관련 상품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려 전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야후 본사는 "프랑스인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하여 프랑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즉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인터넷의 국제관할 문제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닌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내국법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의 적법성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법이야말로 진정한 국제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재판관할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일된 관할 기준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상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인터넷기업들이 전혀 예상 밖의 나라에서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하는 인터넷업체의 경우는 관할문제에 항상 신경을 쓰는 한편,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관할에 관한 약관의 정비를 포함한 제반 대책을 사전에 한 번쯤 점검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parklaw@sw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