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3만평)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소형아파트(전용면적 18평이하) 용지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단 3만평미만인 공동주택 단지와 환지(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3만평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아파트 용지비율을 20%로 하되 수도권과 대전 울산 인천 대구 부산 광주등 광역시에서는 그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용지비율은 전체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단지가 전용 25.7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구성될 경우 서민층의 내집마련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소형주택의 비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