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이 안되는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시 모현면·회장 윤맹철)의 ''유령회원권''이 시중에 나돌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회원권 거래과정에서 골프장측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골프장측이 ''유령회원권''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54홀 규모인 레이크사이드CC의 회원권은 분양가가 2억3천만원이었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에다 퍼블릭코스(36홀)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올초 5억원을 웃돌다가 현재 4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골프장 회원권중 최고가다.

사건은 지난해 정치권 고위인사 및 윤맹철 회장 등 골프장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한 광고회사 이모(37) 사장이 대리인을 자청,레이크사이드CC의 회원권을 팔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 사장은 당시 신성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일부를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신뢰를 얻었다.

이 사장은 이후 구매신청자들이 몰리자 일부 신청자들로부터 1억5천만∼3억5천만원씩을 챙겼다.

그러나 돈을 입금하고도 7∼8개월 가량 부킹은 커녕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되자 구매신청자들이 이 사장과 골프장측이 짜고 벌인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6∼7명선이고 금액은 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사장으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당시 골프장측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

올해초만 해도 골프장측에서는 "예비회원이다.(회원가입) 처리가 될테니 기다려달라"고 이들에게 말했다.

골프장측은 직접 입금확인서도 발급해줬다.

일부 입금확인서는 레이크사이드CC의 장모 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그는 "곧 회원으로 가입된다"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레이크사이드CC의 정덕상 전무는 "골프장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성회원권거래소의 이석일 사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이 사장을 통해 레이크사이드CC 회원권을 정상적으로 팔아왔다.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장을 믿고 회원권을 팔아온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골프장이 등기소라고 할 수 있다.

골프장이 승인한 가운데 회원권을 팔고서도 회원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