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주택구입 및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주택수요를 일으키자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양도세 감면내용은 무엇인가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을 5년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5년 이후 매각할 경우에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입한 신규주택이 5년후에 1억5천만원으로, 7년후에는 1억8천만원으로 각각 올랐다면 6년째와 7년째 2년간의 양도차익인 3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신규주택은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이어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이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된다.

자신이 직접 지었거나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의한 주택은 이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하면 혜택 대상이 아니다.

또 △올 10월31일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고 11월1일 이후 다시 분양받아도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다.

◆ 취득.등록세 감면내용은 =내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18.2∼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의 25%를 감면받는다.

현재 12.1평 이하는 완전면제, 12.1∼18.2평은 50%씩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번에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감면혜택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광명 안산 과천 구리 오산 군포 의왕 시흥 하남 남양주 고양시 △용인시의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평택시의 진위면 서탄면 △양주군의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포천군 소흘읍 △화성군의 태안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김포시의 김포읍 고촌면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