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을 할지,건물에 손댈 경우 안전엔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항목별로 정하고 수리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방지 차원에서 주변 건물 관계자에게 양해를 얻어두는 것이 좋다.

건축법규를 잘 이해하는 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주거 지역내 주택은 2층 이하 높이 8m 이하로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15평 내의 증측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도 가능하다.

15평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 민원실에 허가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증축할때 용도에 따라 주차장 법규에 맞는 주차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방수문제,단열문제,구조변경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리노베이션 허가는 변경허가서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평면도,건물 배치도 등이 필요하다.

용도까지 변경할 경우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단면도와 설비 등에 대한 도면을 추가해야 한다.

공사기간중에도 신경써야 할 것은 많다.

공정표를 만들어 공사과정을 꼼꼼히 체크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