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최고 100% 오를듯 .. '서울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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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백%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마련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표준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0∼1백%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9단계로 세분화돼있는 수수료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때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 상한은 0.6%,한도액은 2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요율상한과 한도액은 각각 0.5%,80만원이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때의 요율은 0.4%이며 한도액은 없다.
또 임대차거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요율과 한도액이 각각 0.5%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땐 0.4% 30만원이다.
이밖에 매매가 6억원 이상,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0.2∼0.9%,임대차 0.2∼0.8%)안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마련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표준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0∼1백%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9단계로 세분화돼있는 수수료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때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 상한은 0.6%,한도액은 2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요율상한과 한도액은 각각 0.5%,80만원이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때의 요율은 0.4%이며 한도액은 없다.
또 임대차거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요율과 한도액이 각각 0.5%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땐 0.4% 30만원이다.
이밖에 매매가 6억원 이상,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0.2∼0.9%,임대차 0.2∼0.8%)안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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