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일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 등 생활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건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덕배 대표비서실장과 배기선 송영길 이종걸 정범구 김경천 의원 및 교육부와 건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고양 일산,부천 중동 등 신도시 주거지 인근에 최근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및 단란주점 유흥주점 특수목욕탕 등 퇴폐조장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