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돼 벌금형을 받은 벽산건설 등 45개 건설업체가 관급공사 응찰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8일 올상반기 중 각종 환경 법령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관급건설공사 입찰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의 신인도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동안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때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예규 등에 따라 건설업체의 신인도를 평가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