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속에 추진되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55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이 사실상 반려됐다.

경기도 제2청은 고양시가 지난 7월 제출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용도 폐지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용 상세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대책 및 환경성 검토 등이 미흡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논란이 확산되는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및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제2청은 교통 환경 등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는 한편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시 사업비 확보방안과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고양시는 4일부터 제2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은 재검토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고양시가 요구사항을 재검토,재신청해도 경기 제2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검토 지시 형태를 빌렸지만 사실상 반려의 의미를 지녔다"며 "신도시 전체 도시계획과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도의 요구사항 검토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