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15층을 넘지 못하고 용적률도 2백20%이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고밀도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적 택지개발지침"을 마련,토공 주공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체계와 환경요인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이를 검토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나 개발예정용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양호한 수림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배제시키도록 했다.

또 택지를 개발할때 지구별로 문화.역사형,환경공생형,레저.위락형 등 테마를 설정해 개발하고 단지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30만평 이상의 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블록별로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