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대중 대통령은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 사회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생과 삶의질 향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의료파업사태 환경오염 권력형비리 등을 중점 처리대상으로 지목했다.

집권 후반기엔 개혁 마무리와 민생안정에 진력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법이 건전하게 작동해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성특위는 남녀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찾아내 적극 개정키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국민 준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처의 기강을 확립하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앙양책도 마련키로 했다.

<>집단이기주의 대응=대화를 통해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와 불법 집단행동 등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대처키로 했다.

<>반공익적 행태=식품 환경 교통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식품에 납이나 돌을 넣는 등 반인륜적 행위는 응징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도 공익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대화로 마무리하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의약분업 시행후 제기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해소책도 마련키로 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생산적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 소명기회를 줘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게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특례기준을 적용해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의료보호혜택을 받던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병환자가 보호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