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 3∼6개월 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 손실규모가 큰 뮤추얼펀드의 경우 준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뮤추얼펀드 가운데 개방형이 허용될 때 임시주총을 열어 전환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은 경우 준개방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파이오니아펀드 등 벤처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뮤추얼펀드는 개방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다.
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수익증권)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거나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를 준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는 힘들겠지만 원금손실폭이 워낙 큰 경우 손실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준개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