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사촌여동생에게 10여년간 성추행과 성폭행한 사촌오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촌여동생을 만 6세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K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18)가 비교적 순순히 따른 데다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느정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볼 때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