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대책"은 준농림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을 개발할때 기반시설 설치를 자치단체들에게 맡겼으나 난개발이 심화된 점을 감안,이번에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했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편법개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기준=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을 3만제곱m에서 10만제곱m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경계에서 5백m이내나 경지정리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이내 지역 <>광역상수원으로부터 1km 이내 및 국가하천과 1급하천에서 1백m안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난개발 시비를 불러 왔던 팔당댐 등 수도권 환경보전권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주택업체들이 준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때 지켜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요건도 마련됐다.

땅의 용도를 구분할때 주거용지는 지구면적의 70%미만,아파트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80%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지구면적의 10%이상을 녹지로 배정해야 하고 지구내 도로율도 지구면적의 15%이상으로 정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토록 했다.

또 지구마다 지구경계로부터 1Km 안에 초등학교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지구안에 초등학교를 한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계획을 확정하기전에 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수 없도록 했다.


<>준농림지 연접개발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준농림지역에서 개발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와 너비 6m이상의 도로,생활하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장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신규 사업부지의 경계에서 기존 간선도로까지 너비 6m이상 도로와 하수 및 폐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