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에대한 국회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예산안에 반영된 인터넷교육장설치비등 국방부관련 사업비의 54%(2백44억원)가 이미 집행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예산심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생각해볼 일이다.

문제의 국방부관련 추경예산 사업비 선집행과 관련,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장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줬다는 얘기지만,과연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말일인지 의문이다.

"제대장병의 교육등이 시급해 추경안 국회상정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집행했다"는게 국방장관의 해명이지만,어떤 이유로든 이런 식의 재정운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

국방부 뿐 아니라 <>교육부 초.중학교 전산요원배치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화사업 <>정보통신부 저소득 청소년 정보기술교육사업등 추경에 반영된 11개사업도 선집행됐다는게 야당측 주장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보통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외상공사를 벌이는등으로 사실상 미리 집행한후 추후에 예산에 반영하는등의 변칙적인 재정운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이미 예산에 반영된 비목이라도 상초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하면,예산심의에 앞서 사업비 집행의 위법성은 두드러진다.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재정운용을 금기로 감아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선집행이 여러군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원칙적으로 추경편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진전화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지 채 1년이 안돼 추경을 짠 것도 마뜩치않은 일이지만,그 추경의 내용이 이러하다면 정말 재정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예산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미리 집행한 사례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라는 느낌을 우리는 솔직히 말해 떨쳐버리기 어렵다.

재정지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행위를 국회를 제처놓고 행정부 멋대로 처리하는 성향이 짙어져온게 최근의 추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보증동의를 받은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공적자금조성만해도 그러하다.

변칙적인 선집행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려면 국방부와 유상한 사례가 다른 부처에서는 없었는지,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또 여하한 형태의 재정부담원인행위도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