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전화신고뿐 아니라 즉시 서면신고까지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00년 상반기중 금융분쟁 처리현황"을 발표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분쟁과 관련, 카드분실과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실즉시 전화와 서면신고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카드분쟁 사례.

지방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8일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카드사에 통보했으나 분실(99년 12월25일)후 부정 사용된 3백80만원중 2백80만원만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상기준이 전화신고일로부터 계산되는게 아니라 서면신고일로부터 소급되기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