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www.kamco.or.kr)는 19일 부동산공매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상담직원 잘못으로 수요자가 2회이상 방문하게 됐을땐 5천원상당의 교통비를 제공할 방침이다.

불친절한 상담과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직원은 문책조치후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전화상담도 5분이내에 답변이나 자료가 제공되게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정보 및 민원상담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한달에 2회(첫째 셋째 수요일)씩 무료 부동산투자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02)4320-5595.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