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계획은 개략적이지만 그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매각시기는 주식시장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 은행주의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 이후로 발표한 것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줌으로써 주가안정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연 정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

우선 1인지분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함으로써 지배주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은행주를 매각한다면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외국인 대주주를 염두에 두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없지않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극단적으로 대다수 은행들이 외국자본의 수중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관치금융의 근절이란 측면에서도 1인지분 소유한도 제한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배주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주체가 모호해질 뿐만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스며들 여지를 넓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에까지 지분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주회사의 지분제한을 풀어 은행소유주체는 분명히 해주되 자회사인 은행의 경영은 전적으로 자율에 맡긴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산업자금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보유 주식이 매각된다하더라도 지배주주가 없는 사실상의 공기업 형태로 남는다면 지금까지 겪어온 부실경영이 재발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은행주 매각에 앞서 장기적인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