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드라이브정책"의 추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다.

지속적인 성장기반은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술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처리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결국 기술혁신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술드라이브 정책은 전체 21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미 발표되었거나 추진중인 과제들이 종합화된 측면도 있지만 크게 보면 과거와는 다른 두가지 특징적 측면이 있다.

우선 그동안의 "개별적 혁신정책" 위주로부터 기술혁신의 전과정에 걸친 "구조적 시스템적 혁신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기술인프라,기술개발,그리고 실용화 확산간의 선순환적 흐름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병목현상 해소가 특히 강조됐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기술투자가 그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기술개발 실명제 도입 및 성과보상책 강화,기술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기업지배조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 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의 기업조직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이라든지,기업분사화 촉진을 위한 유인책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는 OECD도 주목하는 과제이지만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혁신양태와 혁신수요가 다른 만큼 기업이 가장 적합한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듯 이번 정책이 갖는 당위성과 특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여부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산업정책의 방향이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바뀌면서 기술중시정책이 천명되었으며,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출드라이브를 기술드라이브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기라도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OECD는 기술과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는 국가혁신체제가 국가경쟁력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시일내에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