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의 토지를 빌려 조그마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공장건축후 문제가 없도록 안심하고 토지를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공장을 세우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데는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채권관계인 토지임차권에 의할 수 있다.

지상권은 임차권에 비하여 그 효력이 강해 토지소유자가 강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지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하는 임대차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면 공장건축후 철거나 제3자매각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해 이를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한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바꾸어질 경우에도 지상권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그렇지 못해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