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그린벨트안에 골프장을 건설할때는 인근의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같은 지목의 땅값과 비교해 그 차액의 1백%를 훼손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그린벨트안에 초.중.고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땐 훼손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 훼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이같이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당초 학교에 대해서는 30%를,골프장에 대해선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건교부는 특히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기준은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난개발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안에 들어서는 시설에 부과되는 돈이다.

통상 그린벨트 사업대상지와 그린벨트 밖의 동일한 지목의 지가를 비교해 그 차액의 1백%를 부과하되 감면율은 시설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훼손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토지 매수비용 및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의 설치비용과 구역관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