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상담 코너] '부동산'..만기 한달전 통지 안하면 전세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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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음달에 전세가 만료된다.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자동계약이 되었으니 계속살라고 한다.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고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무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99년3월1일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단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된다.
따라서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의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자동계약이 되었으니 계속살라고 한다.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고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무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99년3월1일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단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된다.
따라서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의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