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정부 당국은 투신권의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퇴직신탁과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연금제도 도입 당시 6개 투신사에만 허용됐던 개인연금신탁을 후발 투신운용사에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투신권이 자금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로 제기능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투신사에 새로 허용된 퇴직신탁과 주식형 사모펀드를 소개한다.

<> 퇴직신탁 = 퇴직신탁은 사용자(기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보험사(퇴직보험)에만 허용됐다.

투신사 퇴직신탁은 증권회사가 판매하고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며 계약자별 신탁재산을 단독으로 운용하는 단독운용과 2인 이상의 계약자 신탁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합동운용상품으로 대별된다.

투신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나 신탁재산 청산일에 계약자에게 신탁보수가 주어지며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중간정산 등 급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판매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완전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다.

고수익이 가능한 만큼 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이므로 계약할 때 기업주 및근로자 대표자의 서명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의 퇴직신탁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원본은 보전되고 퇴직보험은 원리금이 모두 보전된다.

금감원은 투신사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9월 이전 투신사 퇴직신탁 상품이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식형 사모펀드 = 주식형 사모펀드는 투신상품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와함께 적대적 기업 합병.인수(M&A)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용됐다.

채권형 사모펀드는 이미 지난해 9월 허용된 바 있다.

사모펀드는 수익자수가 100명 미만인 펀드로 공모펀드에서 제한하고 있는 동일종목 투자제한(10%), 동일회사 발행주식투자제한(20%)의 적용이 배제되는 펀드를 말한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신탁재산의 50%까지로 확대하고 발행주식투자제한 규정은 완전히 배제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에는 1년 이상 100억원 이상의 단위형 펀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주식형 사모펀드가 설정되면 50억원까지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억원 어치가 A사 지분 100%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