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가 현행보다 최고 50%가량 낮아진다.

또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을 나눠 낼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유재산 임대료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건물은 감정가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국유부동산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각가격을 감정가의 80%까지 인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했을 경우 분할 납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2002년말까지 자진납부하면 연체료를 현행 15%에서 10%로 낮춰 주기로 했다.

본사를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인없는 부동산을 발굴,수익을 거둔 국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엔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지를 위탁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로 임대 수익을 올릴 경우 임대료의 50%(현행 30%)를 가질수 있도록 해 국유재산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