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중.소형 업무용 빌딩이 정보통신 벤처기업들로부터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벤처열풍이 수그러들면서 벤처기업들이 밀집된 서울 테헤란로 주변에도 빌딩 임대물건은 다소 늘어나는 추세지만 임대료는 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지는 10억원 이상의 업무용 빌딩이 한달평균 15-20건 정도가 낙찰되고 있다.

아직도 수요자가 몰리는 실정이어서 강남구 서초구 등의 인기지역에선 10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도 올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경매를 이용하면 아직도 시세보다는 10-20% 가량 싼값에 빌딩을 구입할 수 있다.

<>낙찰사례 및 유망물건 = 지난 5월20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입찰된 강동구 둔촌동의 5층짜리 빌딩(사건번호 99-27648)은 30억3천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33억8천4백57만원)의 89.5% 선이다.

지하철 길동역에 인접한데다 천호대로변에 있는 물건이어서 11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서초구 서초동의 3층 빌딩은 오는 6월21일 서울지법 본원11계에서 입찰된다.

감정가는 10억8천8백만원이지만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8억7천40만9천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또 같은날 본원11계에선 강남구 삼성동의 5층 빌딩도 최저입찰가 14억1천8백97만원에 입찰된다.

감정가는 17억7천3백71만원이다.

<>유의사항 = 자금이 넉넉하다면 대로변의 빌딩에 응찰하는게 좋지만 자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 이면도로를 낀 역세권 빌딩을 고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교통이 편리한데다 대로변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빌딩을 낙찰받았어도 입주업체들을 내보내는데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업무용 빌딩 안에 있는 주거용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설정한 유치권이 있는지와 건물관리상태 등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