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 초.재선의원 23명은 29일 5월분 세비 반납과 상임위 소위 공개를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틀만 일하고도 한달치 세비를 받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고쳐 실제 근무일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위 의결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모든 상임위 소위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이미경 김성호 임종석, 한나라당 권철현 김문수 이재오 김부겸 원희룡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