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빌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임대하더라도 1가구 1주택소유자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때는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세를 내야 했다.

외국인들에게 임대하면 1~2년분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데다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게다가 경매시장에선 감정가의 70%선이면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보통이다.

<>유망물건=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67평형 빌라는 오는 6월13일 서울지법 본원13계에서 입찰된다.

감정가는 4억원이었지만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2억5천6백만원으로 떨어졌다.

강남구 도곡동의 23평형 빌라는 최저입찰가 1억1천2백만원에 오는 6월15일 서울지법 본원10계에서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1억4천만원이었으며 한차례 유찰된 상태다.

이밖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성북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의 청담동 논현동 <>서초구 방배동과 반포동 등지의 고급빌라도 경매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유의사항=무엇보다 임대가 잘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입찰하기 전에 외국인 임대전문업체에 자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인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물이라면 수리나 리모델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가전제품은 물론 커튼이나 실내용품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세입자 문제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다.

특히 외국인이 살고 있다면 관할구청의 시민봉사실에서 전입일을 확인,선순위 세입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