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쓰는 카리소프로돌 등 3개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이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관리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근육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은 환각제로,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와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은 살빼는 약으로 청소년들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지정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개인의 심신에 막대할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마약류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푸로세미드 제제로는 한독약품의 라식스,염산페닐프로파놀아민 제제는 한국H팜의 복합프링가올과 태극약품의 프리엘캅셀,카리소프로돌 제제는 명인제약의 아리신정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들 약품은 연간 1백30억원 어치가 팔리고 있다.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비아그라를 구입할 때 심장질환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또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팔 경우 1회 판매 허용량 범위내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판매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양 만큼만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어촌 오지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종전대로 판매량 제한과 인적사항 기재 등의 규제를 계속 받게 된다.

<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