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소규모 숙박시설과 관광상품을 결합한 "펜션(Pansion)업" 제도가 도입된다.

펜션업이란 일본 유럽 등에서 일반화돼 있는 민박풍의 작은 숙박시설업으로 대부분 은퇴한 부부가 가족단위로 경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키로 한 펜션업의 시행을 위해 건축 분양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펜션업을 하려면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펜션업 시설은 2층 이하,객실수는 10실 이하로 제한된다.

또 부지내에 과수원이나 체험농장을 갖추고 동물사육장,잔디밭,어린이놀이터,바비큐장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