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기준이 전년도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에서 3천6백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병.의원, 학원의 의무가맹 기준은 6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이상으로, 소매업은 1억2천만원에서 7천2백만원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확대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일선 세무서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의무가맹 업종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의무가맹 업종은 2백19개였으나 가스충전소 등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10개가 이번에 추가된다.

또 대상지역도 시 이상에서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 방안대로 되면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는 15만8천2백88곳이 새로 추가돼 기존업소와 합치면 모두 85만개가 된다.

국세청은 6월중 의무 가맹업소에 자진 가입 안내문을 보낸 뒤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의 1백65만개 사업자 가운데 현재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는 70여만개이나 실제 가입업소는 54만개에 불과하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