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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기 국채발행 확대 .. '채권시장 활성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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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자금조달이 쉬워야 한다.

    자금조달은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거래구조가 후진성을 면치 못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채권거래 부진으로 금융기관들도 적기에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정부가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다.

    <> 국채만기구조 장기화 =현재 발행되는 국채의 만기가 선진국에 비해 짧다보니 차환발행 부담이 많다.

    장기국채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잠재수요도 흡수하지 못한다.

    5년만기 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하면서 내년부터는 7년 또는 10년 만기 국채발행을 추진한다.

    <>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내년 1.4분기까지 국채선물거래에 현물결제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금의 현금결제방식과 함께 결제방식이 다양화된다.

    국채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국채선물옵션 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 딜러간 중개회사 설립 =전산스크린을 통해 딜러간의 매매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딜러간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IDB)를 신설한다.

    최저자본금은 30억원이다.

    <> 중소형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 설립 =증권회사들이 채권중개를 하고 있으나 주로 기관투자가간의 거래만 중개하고 있고 대부분 주식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증권사를 허용, 일반인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증권사는 최저자본금을 20억원으로 할 계획이다.

    <> 환매조건부채권 및 채권대차거래제도 개선 =환매조건부채권(RP)과 대차거래는 엄밀히 말해 채권매매라기보다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이다.

    현행 세제상에서는 이를 채권매매로 간주,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RP와 대차거래를 매매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채권의 원소유주에게 전기간의 이자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하기로 했다.

    또 IDB와 증권거래소에 RP거래 중개기능을 부여하고 증권회사와 한국증권금융에 채권대차거래 중개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최대 채권보유기관인 투신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이 보유채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이달중 법조항들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채권대차거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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