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 친족기업도 정밀조사 ..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특히 일부 대기업은 지분구조상 그룹의 지주회사 구실을 하는 주력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그동안의 내사자료와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볼 조사대상 기업들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 삼성 LG 등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친족분리 기업들도 이번 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주회사 성격의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 해당 그룹 경영진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방침이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증시 등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조사방침 통보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세청조사의 특성상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기업과 시장이 다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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