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린벨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엔 특히 그린벨트에 관한 하위법령까지 모두 정비돼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권행사 제한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각종 행위제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완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오던 주택의 "부속건축물" 제도가 폐지된다.

헛간 화장실 등으로 제한 활용되던 그린벨트 주택의 부속건축물(최대 30평)을 주택 건축면적에 추가로 포함시켜 지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건축면적이 30평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원주민의 경우 주택 건립가능면적은 60평에서 90평으로,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에서 70평으로, 기타는 30평에서 60평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택에 딸린 토지활용도 다양해진다.

그동안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면적은 1백평한도 안에서 건축면적의 2배이내로 제한됐으나 7월부터는 대지면적 1백평안에서 집 크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주택면적을 1백평으로 유지하려면 무조건 집을 50평으로 지어야 하지만 주택을 작게 짓고 나머지 땅은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실외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일반인들도 그린벨트안에 배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미집행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민간에 허용되고 공원시설인 골프연습장 음식점 유스호스텔 설립도 가능해진다.

전국 그린벨트중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1백32개 2백35평방km(전체면적의 4.3%)이고 공원이 조성된 곳은 23%에 불과하다.

작업장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사례가 많았던 축사와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2개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던 조항을 없애는 대신 건축허용 규모를 가구당 3백평이하에서 1백평이하로 축소했다.

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방 축산단지에서는 가구당 4백50평까지 지을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했다.

<> 취락지구 지정 =7월부터 ha(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취락지구 지정기준은 ha당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밀도를 ha당 5가구 범위안에서 임의로 조정토록 했다.

취락지구에선 우선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주민과 똑같이 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때도 건폐율이 녹지의 2배이상인 40%가 적용된다.

또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 26종 전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가 허용된다.

이는 그린벨트 외곽지역의 용도변경기준(수퍼마켓 음식점 등 12종)에 비하면 폭이 매우 넓다.

<> 그린벨트 관리 =대규모 시설이 그린벨트안에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과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된다.

연면적 1천5백평이상 건축물과 6천평이상 땅의 형질변경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천평이상 건물이나 3천평이상 땅의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전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그린벨트내 땅이 동일한 읍.면.동의 같은 지목 토지에 비해 가격(공시지가 기준)이 절반이하로 떨어졌거나 합법적으로 토지사용을 하지 못하는 땅 소유주는 오는 7월이후 정부를 상대로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는 2개월안에 매수여부와 예정매입가격을 통보해야 한다.

매수기간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이내다.

땅 소유자는 매입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제도 =그린벨트 땅값이 싼 점을 이용, 각종 시설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린벨트 사업대상지와 구역밖의 동일한 지목을 가진 땅과의 가격차액 1백%를 물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 부과율과 감면폭을 차등화했다.

그린벨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철도 주차장)과 실외체육시설 여가활용시설(휴양림 수목원)은 부과율을 50%로 낮춰준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마을 공동이용시설은 1백%의 감면율을, 공익시설(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도서관 파출소 동사무소 보육시설)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