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보험에 들고 결혼후 1백일 이내에 이혼하면 보험금을 준다"

"변덕같은 날씨때문에 생긴 피해도 보상받는다"

만화속 얘기같지만 이같은 내용의 보험상품도 엄연히 나와 있다.

틈새시장을 노린 이색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대중들의 기호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처럼 "웃기는" 보험상품들은 앞으로도 속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사고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보험상품을 살펴본다.

<> 날씨보험 =모처럼 떠난 휴가를 비 때문에 망쳤거나 악천후로 행사가 취소됐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상품이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와 동양화재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이 상품에 기업은 물론 일반 개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날씨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스포츠 경기,박람회,야유회 등을 준비하는 경우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

재정손실보험은 기상조건 악화로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이 덜 팔리는 기업의 매출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 밖에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보험과 특정한 기상조건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벌일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가 대주는 상금보상보험도 판매한다.

날씨보험에 가입하려면 케이웨더(www.kweather.co.kr/insurance)나 동양화재(www.insuworld.co.kr/weather)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원하는 날씨보험 메뉴를 선택한 뒤 가입설계를 작성하면 위험분석 및 요율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애완견보험 =동양화재가 애완견 전문 정보사이트인 (주)잭 인 어 박스(www.dog114.com)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개발한 "애견지킴이 보험".

동양화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애완견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광고비와 포상금은 물론 애완견 보호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기르던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배상해야 할 때는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사망하면 1백만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 치료비는 사고당 1백만원까지 보상받는다.

1년에 사고가 세번까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29만6천원이며 만기(1년)가 지나면 소멸된다.

<> 결혼보험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들에게 필요한 동부화재의 "웨딩보험".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신혼여행 혹은 신혼 기간중 주말 나들이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3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각종 사고로 인해 결혼식이 늦춰지면 1백만원을 보상해 주고 아예 취소되면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혼여행 기간 중에 임신해 딸을 낳으면 30만원을,쌍둥이를 낳으면 2백만원을 각각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른바 "속도위반"으로 결혼후 9개월 이전에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이 없다.

이 밖에 결혼후 1백일 이내에 "성격차이"등으로 이혼하면 2백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는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4만7천원에서 15만3천원 사이로 만기(1년)가 지나면 소멸한다.

<> 가축보험 =소 돼지 등 가축도 생명보험에 가입,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축협중앙회는 축산농가들이 홍수 화재 전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입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씨수소 등 소와 돼지 말 등이 가입대상이다.

재해 또는 질병으로 죽을 경우 산지시세의 80%까지 보상해준다.

보험료율은 한우 2.42%,젖소 4.4%이며 돼지는 평균 1%다.

보험료의 절반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축협은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으로도 보험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군인보험 ="2년간의 군대생활 월 4천6백원으로 보장받으세요" 대한생명의 "무배당 호국안전보장보험".

이 상품은 사병형(1종)과 간부형(2종)이 있다.

사병형의 경우 병장이하 일반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전경,의경 등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 4천6백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현역사병이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당하면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6급 장해시 2천만원~2백만원,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응급치료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일시납(8만9천9백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자녀나 조카의 "입대선물"로 들어 줄 수 있다.

간부형은 재해와 아울러 암과 성인병도 보장한다.

간부형은 군생활 중 발생빈도가 높은 특정재해(추락 익사 화재 중독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으면 1억5천만원을 지급해 준다.

30세 대위가 2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2만8천3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