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기업체나 개인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사적소송제관련 연구용역을 조만간 외부전문가에 맡겨 결과가 나오면 공정거래법 개정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적소송제가 도입되면 불공정행위가 엄격히 제재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이 다양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만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불공정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피해 기업이나 개인은 공정위에 제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적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송 남발을 막기위해 담합과 허위.과장 표시광고, 부당내부거래 등 여러 불공정행위 가운데 일부 행위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