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태양열.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20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산자부는 또 태양열기기 수입때만 적용되던 관세감면 혜택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기기 등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다른 분야의 대체에너지기기를 수입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줄 계획이다.

태양열 주택에 대해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이 우선 구입, 배송토록 하는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자금으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 3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전남 신안과 진도 등 섬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쓰레기매립지가스(LFG)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풍력발전시스템 국산화 등에 사용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총에너지 사용량에서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02년 1.4%, 2006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감렬 자원정책심의관은 "화석연료 고갈 등에 대비한 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연구는 진작부터 활성화돼 왔다"며 "앞으로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