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7일 4백21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주거시설 1백25건,근린생활시설 36건,토지 2백34건,점포 9건,기타 17건 등이 나온다.

감정가의 절반정도인 물건만도 1백건이 넘는다.

압류재산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않은 사람들에게서 압류한 물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로부터 이들 물건을 넘겨받아 공매처리를 하고 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내려가기 때문에 값이 싸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도 매수자가 져야 한다.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도 세금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공매 직전에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입찰서에 적어낸 입찰희망가의 10%)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입찰당일 바로 발표한다.

매수대금은 낙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내면 된다.

공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 및 강릉지사 공매장에서 실시된다.

(02)3420-5319,5303.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