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년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2백90여만평에 대해 오는 2003년까지 대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허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중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해 대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03년말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은 늦어도 오는 2003년 이후에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백32건 2백90여만평으로 도로 3백8건,공원 10건,녹지 9건,기타 5건 등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