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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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말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땅과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감정평가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바꿀 경우 지주들이 전원합의하면 땅값산정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처음으로 정할때 뿐만아니라 변경할때도 땅값산정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재개발사업 추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들이 담합하면 땅값을 임의로 비싸게 책정할 소지가 있어 분양가인상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때도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해 땅값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이에따라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바꿀 경우 지주들이 전원합의하면 땅값산정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처음으로 정할때 뿐만아니라 변경할때도 땅값산정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재개발사업 추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들이 담합하면 땅값을 임의로 비싸게 책정할 소지가 있어 분양가인상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때도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해 땅값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