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인터넷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금 지급날짜가 단축되며 보상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또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에도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객위주로 제도가 변화되는게 많다.

<> 보험가격이 종전보다 싸진다 =사업비나 모집비 등 사업경비를 합친 부가보험료가 이번에 자유화된다.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면 같은 상품이라도 회사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4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험에 들려면 청약서에 반드시 서명토록 돼있었으나 이번에 규정을 고쳐 전자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싸게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배당이 늘고 해약환급금도 많아진다 =개인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계약자배당제도가 장기손보상품에도 도입된다.

계약자배당이란 매년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이익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한다.

또 표준해약환급금제도의 도입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 돌려받는 환급금은 4월부터 최고 21.4%, 평균 7.5% 많아진다.

<> 보험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가 새로 선보인다.

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연체금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대출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상품은 제외된다.

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열흘 안에 지급토록 돼있었으나 3일이내로 단축,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 보상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에는 보험가입후 90일안에 뇌졸중,고혈압, 성인병 등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암보험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가입후 즉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손해보험 또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중 사고가 나 180일안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간이 늘어난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