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전 내가 살고있는 집 바로 옆에 3층짜리 주택의 건축허가가 났다.

이 주택이 완공되면 내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 부천시 정혜순씨>

A)새로 짓는 이웃 주택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위반해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구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행위 중에는 어느 한쪽에는 이익이 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은 행정행위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질문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쟁송절차를 밟는 도중에도 건축허가가 난 이웃 주택은 지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일조권을 침해하더라도 사용검사(준공)처분 취소청구를 내기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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