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흡연 피해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담배 소송이 가장많은 나라는 역시 담배회사가 많은 미국.지금까지 약 1천여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다.

볼리비아 니카라과 파나마 마셜군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의 피해자들도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국제적 소송으로 번져있는 상태다.

담배사업이 한국처럼 국영사업인 프랑스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내놓고 있다.

소송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54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원고(피해자)가 이긴 것은 한번도 없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 양쪽 당사자가 합의해 변상을 결정한 사례만 있을 뿐이다.

집단소송도 있었지만 무산됐다.

지난 94년 미국의 니코틴 중독자들과 가족을 대표한 집단소송이 루이지애나 법원에 제기됐지만 법원이 "클래스액션(Class Action,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해당집단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제)"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해 미시시피주 법무부장관 마이크 무어가 담배와 관련된 질병에 주정부가 지출한 의료비를 변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소송을 계기로 다른 49개의 주정부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중 4개주는 담배회사와 개별합의를 했다.

나머지 46개주와 담배회사는 총액 2천6억달러에 일괄합의했다.

이같이 소송 진행중에 합의한 것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

중간 합의이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이면 담배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정도의 돈이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담배값을 올려 합의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흡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마저도 흡연자들이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