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내기업의 영국주재원은 영국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빠르면 올해안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주재원 2천5백명도 같은 혜택
을 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방한을 계기로 한.영 양국
정부가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이 영국 의회를 통과한후 4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께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영국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이중 납부해왔던 현대종합
상사 삼성물산 삼성전자 LG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주요 수출기업의
영국 주재원 9백여명은 영국의 연금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된다.

한국에 파견된 영국 주재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영국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해당국에 5년이내 체류하는
주재원으로 체류기간을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3일 미국 정부와, 오는 10일에는 독일 정부와 사회보장
협정을 각각 맺는다.

이탈리아와는 지난 3일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각 해당국의 국회비준절차가 끝나는 올해말께 국내기업 주재원들
은 해당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연금보험료 면제대상은 주재원은 미국의 경우 주재기간이 5년이내인
1천6백여명, 독일은 주재기간이 2년이내인 8백60여명, 이탈리아는 주재기간이
3년이내인 5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영국 주재원들은 연간 93억원,
미국은 1백73억원, 독일은 1백10억원, 이탈리아는 14억원의 연금보험료를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