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9일
현재 1천8백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를 접수중인 한국고엽제상이자회(회장 장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사망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2세 피해자
1백50여명을 포함해 1천8백90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민간인은 4백여명이며 1백여명은 사망자다.

이와 관련,피해자들은 오는 11일 오후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한국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 연합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민간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해 줄것을 요구키로 하는 등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회 통과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법"은 68년 3월부터
70년 7월사이 군사분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가운데 고엽제로 인해 질병을 얻은 사람만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기간 이후의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상이자회 장 회장은 "지난 70년부터 75년 사이의 고엽제 피해사례도
7백여건에 달한다"며 "고엽제의 독성이 30년 이상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