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기간을 창업 후 2년
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8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2000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청장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3년간 세무조사 자금출처 확인조사 등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정책을 악용하거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위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또 휴.폐업했거나 부도가 난 기업에 추계로 세금을 물릴 때
업종별 표준소득률 대신 당해기업의 직전연도 소득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휴폐업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게 일반적인데 흑자를 전제로 하는 표준
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그는 또 실효성은 적으면서 기업측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대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사협력이 잘되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반면 분규가 잦은 기업
은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